가맹사업 예상매출액 산정 시 폐업 가맹점을 왜 제외했을까요? 법제처 해석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가맹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 이미 폐업한 가맹점의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엇이 궁금했나요?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점주(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다면, 특정 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이 “가맹점 5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판단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이미 폐업 등으로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의 포함여부입니다. (단, 해당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제처의 답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됩니다.”법제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해당 시·도 내 가맹점 수 판단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법제처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의 명확성 및 입법 취지 고려:
    •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가맹사업거래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정보가 부족한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낮아 폐업한 가맹점을 제외하고 예상매출액을 산정한다면, 점포 예정지의 정확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관련 법령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 가맹사업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 “영업 중인 가맹점”을 특정하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의 조건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등으로 명시하는 등 가맹점의 영업 여부나 계약 유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안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과 법령 체계를 고려할 때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4. 법령정비 권고사항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가맹점”에 이 사안과 같이 폐업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이 포함되는지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5. 블로그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가맹사업 예상매출액 산정 시 폐업 가맹점 포함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유용했기를 바랍니다.다만, 이 블로그 글은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법제처 법령해석 (2024. 12. 16. 안건번호 24-0795).pdf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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